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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수거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목록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제외목록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주의점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란?
환경부와 각 지자체 단체에서는 폐가전제품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직접 수거 기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을 수거해 가는 제도 입니다.
가입할 필요도 없으며 장소만 지정해주면 원하시는 날짜에 기사가 방문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절차
환경부에서는 각 가정에서 수거요청을 인터넷과 전화 두 방법을 통하여 수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단, 태양광 패널은 전화로만 수거요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를 하면 신청하신 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로 기사가 직접 집에 방문하여 제품을 수거 합니다.
수거된 제품은 폐가전제품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센터에 가기 됩니다.
폐가전제품 운영시간
■ 콜센터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폐가전제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되며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신정, 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연휴에는 휴무입니다.
■ 수거차량
폐가전제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 가능합니다.
휴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이며 지역에 따라서 토요일에 수거하러 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목록
■ 단일수거목록
냉동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 패널, 일반 전자제품은 하나라도 수거 가능합니다.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TV : 프로젝션, CRT, LCD, LED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 인버터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건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세트수거목록
오디오세트와 데스크 컴퓨터는 본체와 모니터 함께만 수거 합니다.
■ 5개 이상 배출 가능 목록
소형가전제품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 가능합니다.
단, 단일수거목록에 있는 제품과 함께 수거요청시 1개도 가능합니다.
1.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2.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3.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 빔프로젝터
4.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5.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기
6.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7. 전기안마기, 전기푸라이팬, 팩시밀리, 휴대폰
8. 믹서기,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네비게이션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제외목록
대부분의 제품은 무상수거 가능하지만 몇몇 제품은 수거가 제외 됩니다.
1. 가전제품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가 되어 있는 제품은 수거 불가능합니다.
빌트인제품, 냉동창고등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은 수거 불가합니다.
안마의자는 수거 불가능합니다.
선택품목, 즉 소형 가정제품 중 5개 미만을 요청할 시에는 수거 불가능합니다.
2. 가전제품 외
1. 장롱, 책상, 의자
2. 러닝머신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기구
3. 피아노, 전자피아노
4. 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의료기기
5. 가스레인지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위 5가지는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주의점
폐가전 제품을 수거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대부분의 제품을 수거해 가지만 몇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1.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등의 고정으로 설치된 제품은 먼저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2.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시 소형가정제품은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4. 프린트, 복사기등을 수거 할 때는 잉크/ 토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시키주세요.
5.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수거 할 수가 없습니다.
6.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거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