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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구형 ㅣ 선고일 언제?

by 신비한뉴스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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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2심)이 2026년 10월 2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특검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검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일까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오세훈 2심 선고일은 언제인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론조사비 대납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세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년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결심공판은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하고 검찰 또는 특검이 형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

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왜 오세훈 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금액은 총 3,300만원입니다.

특검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했다면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공하고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적법한 정치자금 수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가 문제였나?

공소사실에는 명태균씨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10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와 2,100만원의 비용 대납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5건과 1,200만원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이해할 때는

총 10건의 여론조사 = 전부 유죄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심에서 인정된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나?

1심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여론조사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과의 경쟁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 측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의뢰했는지 → 누구를 위한 조사였는지 →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26년 7월 22일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 추징금 2,100만원

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세훈 측은 왜 혐의를 부인했나?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특검 측과 상당히 다릅니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자금이 부족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처리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태균씨에게 지급한 돈이 오 시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자금이 아니라 김씨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히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명씨가 과거 김씨와 통화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증거로 다뤄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자료가 오 시장과 여론조사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명태균씨는 이후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당시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왜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을까?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배경에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특검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만큼 정치자금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부담하게 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 시장이 최종적으로 여론조사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특검의 주장과 구형 이유이며,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입니다.


오세훈 2심 선고일은 언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현재 오세훈 2심은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은 같은 날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그날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상 10월 말 선고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8월 21일 항소심 첫 재판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0월, 10월 말쯤 선고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직은 어떻게 되나?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 결과가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는 2심 선고 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잃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상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시점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오세훈 2심 사건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의 출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② 특검의 주장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③ 문제된 금액

전체적으로는 3,300만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④ 1심 판단

10건 가운데 5건, 비용 2,100만원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⑤ 1심 형량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⑥ 2심 구형

2026년 10월 2일 특검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⑦ 현재 상황

2심 결심공판까지 끝났으며 이제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 오세훈 시장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오세훈 2심 선고일’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제3자가 부담한 비용이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전체 10건 중 5건과 2,1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관련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오세훈 2심 선고일이 공식적으로 지정되면 선고 날짜와 판결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공개된 재판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형은 특검의 의견이며 최종 판결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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