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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 인한 휴업급여는?

by 신비한세계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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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산재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급여 계산 (최저시급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월급 계산 (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은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월급


월급=최저시급×월 근로시간

월급 9,860 × 209 = 2,061,740원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휴업급여 계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평균임금×70%


여기서 월급을 평균임금으로 가정하면: 평균임금=2,061,740원

 

휴업급여=2,061,740×0.7=1,443,218원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의 휴업급여는 1,443,218원입니다.

 

결론 

 


최저시급: 9,860원
월급(최저시급 기준): 2,061,740원
휴업급여(월): 1,443,218원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므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443,218원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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